2024.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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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완전한 인사독립 첫걸음 뗐다!!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안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심의 의결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우수 인재 확보 기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관련 안건’이 2024년 11월 6일에 실시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의회는 사무처장(1·2급) 1명이 모든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

 

과장급(4급) 위에 중간 직제(3급)가 없는 조직구조여서 업무 통솔력에 한계가 있다.

 

또한 4급 이상으로 승진 사다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인재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급 직위 신설을 위해 노력해왔다.

 

자치단체·지방 4대 협의체 등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필요성을 적극 개진한 결과,‘24년 11월‘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지방의회 3급 직위를 신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성과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독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인사 운영을 위해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직급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경기도의회는 정원과 조직규모 등을 감안, 3급 기구 설치를 통해 통솔범위를 완화했고,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15개 의회는 중간 직급 대신 선임 과장급 1개 직위를 복수직급(4급→3·4급)을 허용하여, 인사 독립에 따른 탄력적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 승진 기회 제한과 사무처장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회 조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이라는 큰 변화를 일궈냈지만, 조직권, 예산권 등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반쪽짜리 인사독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완전한 인사독립 실현을 위해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감사기구 설치, 나아가'지방의회법'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이번 성과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여 의회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일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