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지난 13일 2024년 상반기‘행복남구 통통정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행복남구 통통정책’은 구민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갖고 담당자가 작은 아이디어로 적은 비용을 들여 구민에게 큰 행복감을 준 생활밀착정책 사례를 의미한다.
이번에 선정된 하반기 우수사례는 ▲ 행복남구 문화 아뜰리에 ▲ 착한가격업소 확대로 물가 안정과 서비스의 질 향상 ▲ 남구민의 취업을 책임지는 only for 남구 특화 취업프로그램 운영 ▲ QR코드를 통한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창구 마련 ▲ 조례 속 숨은 규제 콕콕, 한 번에 개선 싹! 추진 5건이다.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한 ‘행복남구 문화 아뜰리에’은 유명 도슨트를 초빙해 명화이야기와 더클래식을 주제로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하여 품격있는 문화남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소상공인진흥과 ‘착한가격업소 확대로 물가 안정과 서비스의 질 향상 추진’는 고물가의 어려운 시기에도 안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신규로 31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경제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일자리청년과의‘남구민의 취업을 책임지는 only for 남구 특화 취업프로그램 운영’은 구직자 대상으로 병원행정 전문가 양성 훈련과정과 취업토크쇼 방식 도입 등 남구만의 특색있는 정책들을 시행하여 기존 정책들과 차별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QR코드를 통한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창구 마련’은 남구청 전체 사업장 내 QR코드 안내판을 부착하여 모든 종사자들이 사업장 위험 요소나 안전 개선 사항을 발견했을 때 손쉽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위해와 위험요소를 즉각적으로 발견하고 개선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조례 속 숨은 규제 콕콕, 한 번에 개선 싹!’은 남구 조례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통해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항목을 삭제해 주민불편사항을 제거하는 것이다.
남구는 총 22건의 접수된 사례 중 주민투표로 상위 13건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사례는 타 부서와 동으로 공유해 확산하고, 선정된 우수사례 담당 직원은 소정의 시상금을 받게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의 ‘통통정책’은 구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의 구정개선에 대한 적극 행정 중의 하나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민밀착형 정책들을 발굴·확산해 작은 아이디어로 구민들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