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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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석봉 의원, 3개 조례 개정으로 복지·교육 변화 이끌어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판 마련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안석봉 의원, 3개 조례 개정으로 복지·교육 변화 이끌어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판 마련

 

 

안석봉 의원이 발의한 복지·교육 분야의 3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의회 안석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옥포1·2, 연초, 하청, 장목)이 발의한 조례안 3건이 지난 19일 거제시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총 3개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직결된 민생 조례안들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됐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발의한 조례안인 시의회 포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강화할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하며 빛을 보게 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노력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 확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거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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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임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