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연속토론회
26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인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와
노동ADR포럼, 경영ADR포럼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제3차연속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는
‘취약계층 권리구제와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 제정 방향’에 관하여는 고용노동 분쟁의 내용과 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위원회의 심판이나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분쟁의 효과적 해결이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취약계층 보호와 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다른 선진국처럼 민간에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위원회 조직 혁신과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두 번째 주제로 급증하는 고용노동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사관 증원, 신청인의 접근성·편의성 제고가 시급”하며,
이에 더하여 “취약계층 권리구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현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화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위원회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토론에서 좌장인 이영면 교수(동국대학교, 중앙노동위원회공익위원)을 비롯하여, 조기두( 한국노동자총연맹 중앙법률원 원장,중앙노동위원회근로자위원간사)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중앙노동위원회사용자위원간사), 최선애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前 서울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용승현( 노무법인 이산 공인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등 노사의 핵심 인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고용노동 분쟁의 급증과 갈등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업무 혁신과 분쟁해결 방식의 개선을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노동위원회와 여·야 국회 및 학계, 노사가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