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사천시는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4월 한 달간 육·해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先) 지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어업인들에게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안내한 뒤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한다.
시는 4월 포획 금지 수산물의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적발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4월 중 포획 금지 주요 어종은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이다.
또한, 이번 지도·단속과 함께 항포구별 불법 어구, 어선의 불법 증·개축 및 표시사항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산시장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병행해 지역 수산자원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모든 어업인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자율적인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