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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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지리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등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지리산 국립공원 해제(0.756㎢)지역 대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상남도는 3일 하동군청 회의실에서 ‘지리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과 산불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5월,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도내 국립공원 일부 지역을 해제(11.024㎢)하고 편입(14.3㎢)했다. 이 중 지리산 국립공원의 0.756㎢가 해제돼 하동, 산청, 함양군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장·군수는 국립공원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기초조사,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절차를 거친 후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이후 경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용도지역이 결정(변경) 된다.

 

경남도와 3개 군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열었다. 지리산권 지역주민들과 경남도 도시주택국장,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도시계획 담당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돼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된 지역은 보상차원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행정절차의 조속한 진행 요청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도는 토지 특성과 지역 여건 등 기초조사 분석을 토대로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라면서 행정절차 처리 계획 등을 설명했다.

 

국립공원 구역 해제로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확장 등 관광업이 활성화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와 관심이 있었다. 반면 오랫동안 보전됐던 자연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 보전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도는 이번 하동·산청군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등 각종 행정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건축신고 또는 허가 시 적법 여부를 협의하는 ‘사전결정 신청제도’와 불명확한 규정으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등 행정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산불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행정지원과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