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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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2018년 선란 1호, 2024년 선란 2호 등 심해양식장을 설치하였다. 만약 구조물의 설치 지점이 대한민국과 중국의 중간선 안쪽 수역이라면,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이 국제법과 관련 법령(「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박위해처벌법」)에 따라 정당한 법집행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설치 지점은 중간선 바깥쪽이다.

이 지점에서는 한국의 법집행행위도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가져올 선박의 항행 위험,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훼손 위험에 비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이 해당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는다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행사를 방해(예를 들어, 선박 등의 항로 방해)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중첩적으로 이루어져 그 규모가 확대된다면, 결국 간접적·우회적으로 우리의 서해 관할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 중국이 현상 변경을 위한 준비를 끝내기 전, 한미일 안보 협의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1..들어가면

일본, 호주, 필리핀, 대만과 같이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미국의 동맹국은 해양에 의해 중국과 분리되어 있다. 중국의 기정사실화 전략의 표적이 되더라도 ‘물의 저지력’으로 억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르다. 일견 육지와 해상이 북한과 서해에 의해 중국과 분리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중국과 북한의 연합가능성을 고려하면 중국의 기정사실화 전략에 취약한 편2월 26일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서해 구조물의 용도를 파악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하려 하자 중국 측이 이를 방해하였다.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행위를 관련 국내 법률과 국제규범에 따라 검토한 후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이다. 그런데 중국이 서해에서 더 간격을 좁혀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2018년 7월 선란 1호, 2024년 5월 선란 2호 심해양식장을 설치했다. 2025년2월 26일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서해 구조물의 용도를 파악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하려 하자 중국 측이 이를 방해하였다.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행위를 관련 국내 법률과 국제규범에 따라 검토한 후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2.. 중국의 서해 구조물

구조물은 가상의 한중 EEZ 경계선인 중간선 밖(중국 쪽)에 설치되어 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지점

※ 자료 : 「무단 구조물 방치하면 중국이 서해 장악...넋 놓고 있으면 당한다」, 『한국일보』, 2025.4.12.

 

1) 중국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란 1호는 둘레 180m, 높이 70m이다. 선란 2호는 선란 1호보다 약간 크다. 둘레 210m, 높이 71.5m이다. 선란 1호와 선란 2호의 근처에 있는 보조시설은 길이 75m, 높이 133.5m이다. 구조물의 용도에 대해 중국은 순전히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관련 법규범의 내용과 검토

EEZ의 구조물 설치 관련 법규범은 다음과 같다.(1) 관련 국내 법률「유엔 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EEZ에서의 구조물에 대해 그 건설과 사용을 허가하고 규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0조제1항). 우리 「배타적경제수역법」에서는 EEZ에서 구조물의 설치·사용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제1항제2호). 대한민국 EEZ의 구조물 관련 법률관계에는 외국과의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제5조제1항). 대한민국 EEZ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제5조제2항). 만약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지점이 한·중 중간선 안쪽 수역이라면, 우리 법집행기관이 국제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법집행활동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설치 지점이 중간선 바깥쪽이며, 한중 간 해양 경계가 한국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획정되더라도 한국의 관할권에 속할 가능성이 없는 지점이다.(2) 관련 국제규범한국과 중국 간 연안 거리는 대체로 400해리에 미치지 못한다. 유엔 해양법협약상 EEZ의 200해리 기준에 따를 때 상당 부분이 중국과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이고, 아직 경계미획정 상태이다.유엔 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은 경계미획정 수역과 관련하여 ① 신의성실한 협력의무와 ② 자제의무가 있다(제74조제3항). 즉 ① 실질적인 잠정약정 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와 ② 최종경계획정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경계미획정 수역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한국과 중국 간에는 어업 문제에 적용되는 잠정약정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한·중 어업협정(2000.8.3. 서명)’의 잠정조치수역에서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어로와 공동규제가 이루어진다. 한중은 해당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해서만 조치를 할 수 있고, 상대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상대국 국민과 어선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국민과 어선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국에 통보할 수 있다. 통보를 받은 상대국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제7조제2~3항).따라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조업질서 유지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방해가 된다면 한중 어업협정의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게양하고 있는 국기의 국적에 따라 관할권이 발생하는 기국주의가 적용되어 한국은 위반사실을 중국에 통보할 수 있으며, 중국은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한국에 통보해야 한다.또한, 국제중재재판소는 가이아나-수리남 간 중재사건(2007년)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기준으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구분하였다([표 1] 참조). 이에 따르면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같은 경계미획정 수역에 시설물에 준(準)하는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는 행위 중 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표 1]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허용·금지 행위 분류

4..한국의 대응 방향

(1)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절차 활용중국은 서해 구조물을 최대 12기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 어선의 조업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양식어업으로 인한 성장 촉진용 항생제나 폐사된 양식어, 수거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먹이나 부산물 등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어족자원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우리 어선의 조업 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방해하는데, 중국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의 정당한 해양 권익과 유엔 해양법협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한중 어업협정의 목적과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에 한국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2) 한중 해양협력대화 절차 활용우리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가져올 위험에 비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구조물의 무단 설치를 금지하기 위해 중간선 바깥쪽까지 규율하는 입법을 한다면, 이는 국제법(한·중 어업협정과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해양 활동 관련 국제규범)과 상충될 수 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국제법상 온전히 한국의 관할 하에 있는 수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하는 것도 국제법상 금지되지만,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국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것도 국제법적으로 불가(不可)하다. 따라서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는 문제는 우리 쪽의 일방적인 입법보다는 중국과의 조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활용할 수 있다.

[표 2] 한미일 안보 협의체 개관

(3) 한미일 안보 협의체 활용현재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선란 1·2호의 설치를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수십 년간 국제법 준수를 거부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미 국무부, 2025.4.23.). 일본은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이 현상 변경 수단”이라고 논평하고 있다(讀賣新聞, 2025.4.24.). 한미일 3국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단순히 양식시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4)2025년 3월 24일 WSJ는 중국이 대만 봉쇄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보도하였다.5) 대만 봉쇄는 중국이 대만 섬을 포위해 세계와 단절시킴으로써 대만의 항복을 유도할 목적의 군사작전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대만해협의 상황은 우리의 서해 관할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6) 만약 중국이 대만해협의 무력 충돌에서 승리하면 우리 힘만으로 서해에서 중국 해군의 팽창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승리한다면, 미국의 해상패권이 남중국해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그때 우리 힘만으로 서해에서 중국 해군의 팽창을 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중국의 지역 해양 패권에 순응할지, 아니면 서해를 최전선으로 하여

중국에 직접 맞서고, 중국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핵무장을 선택할지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서해 관할권은 이렇게 간접적·우회적인 경로로 위협받을 수 있다.

만약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감시, 정찰, 항로 방해 등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중첩적으로 이루어져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결국 우리의 서해 관할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이 대만 봉쇄를 위해 후방(後方)에서 군사 전략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오커스(AUKUS)7) - 쿼드(QUAD)8) - 한미일 안보 협의체(KOJAUS)9)와 같은 안보 가치사슬이 형성되어 있다. 한미일 안보 협의체 구상에 따르면, 평시에 한반도의 안보는 한미동맹, 동중국해는 미일동맹, 대만해협은 미국과 대만, 남중국해는 미-필리핀 동맹과 ASEAN을 주축으로 하되, 한미일이 가용자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한다. 우리는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한미일 3국 공조 형태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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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