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청년친화도시 첫 지정 공모…12월 지정결과 발표
해마다 3개 이내 지역 선정…5년간 행정·재정 적극 지원
10월 23일까지 신청…62개 지자체 수요 제출
국무조정실은 23일 청년친화도시의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지정·지원하고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를 방문해
삼성전자 DS부문 부스에서 채용 상담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뉴스1제공)
지난해 9월 법제화를 완료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는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시·군·자치구(226개)를 대상으로 해마다 3개 이내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계획 공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수요를 조사한 결과,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제출해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고, 청년친화도시 관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오는 10월 23일까지 국조실로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친화도시의 선정기준으로는 그동안의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와 앞으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기반 및 청년의견 수렴·반영 실적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제공),
자세한 지정계획과 제출양식은 국무조정실 누리집(www.opm. 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펴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델이 없다”고 말하고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가진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도 이 같은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