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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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2600명 대상 집합 교육 실시

8월 30일 교육을 시작으로 총 5회 교육,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공인중개사 대상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8월부터 12월 까지 5차례에 걸쳐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2600명을 대상으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개업·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2021년부터 서울시에서 자치구 사무로 위임되어 자치구별로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과 집합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진행하다 올해 처음으로 집합 교육을 추진한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26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개정된 법령과 세금 등에 관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8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까지 진행된 교육에는 500여 명이 참여했다. 안준혁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최신 개정 내용과 실무 적용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현문길 교수가 중개대상물별 중개 실무, 중개 사고 판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앞으로 ▲2차 10월 30일 ▲3차 11월 22일 ▲4차 11월 29일 ▲5차 12월 5일 오전 10시~오후 6시에 구민회관에서 계속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법정 교육 이외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와 협력해 지난 5월부터 매월 ‘찾아가는 중개 법령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개정된 법령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과 지회장이 각 동으로 방문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과 자주 발생하는 행정처분 사례를 알려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나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문의해 일정을 확인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 실무와 세법을 사례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리”라며 “최근 전세 사기 등 문제로 부동산 중개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 교육이 공인중개사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