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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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 위원장,

경남-부산 해양경계선 분쟁 해소 위한 5분 자유발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 위원장,

경남-부산 해양경계선 분쟁 해소 위한 5분 자유발언

 

 

- 경남과 부산 간 해양 관할구역 분쟁 해결 및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과 부산 간 어업인의 해양경계선 분쟁 문제를 지적하며,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해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명옥 의원은 “최근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권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해양에서는 육상과 달리 명확한 관할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사법적 해결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 분쟁은 총 29건에 달하며 대부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옥 의원은 2011년도에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간 멸치 황금어장 조업구역 분쟁이 대법원 판결까지 10년이 소요되며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한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 지역 어업인들이 조업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한 어민이 가덕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경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벌금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 측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해상경계선 자료를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해당 경계선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설정된 것이고 무엇보다 경남 측 해상구역이 부산보다 현저히 좁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따라서 다음 세 가지의 사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다. ▲첫째, 경남-부산 간 공동조업구역 설정을 위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경남과 부산 어업인이 상호 협력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경남도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전남 사례를 참고하여 변호사 및 해양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 구성을 요청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정부와 국회가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계선 문제는 단순한 관할권 다툼이 아니라, 지역 어업인의 생존권과 해양자원의 효율적 이용, 나아가 지역 경제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국회의 입법 노력,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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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임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