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태열 의원, 2자녀가구 수도요금등 감면 근거 마련
-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감면 확대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이 3월 7일 열린 제2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만 지원되던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이 19세 미만 자녀 2명인 가구에도 지원이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거제시의 25년 2월 말 기준 인구 통계에 따르면 0세 820명, 1세 907명, 2세 986명, 3세 1103명으로 최근 3년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저출산으로 인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어 가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거제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뒤처져서 안된다.”라며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거제시 행정통계자료 주민등록인구 현황
이태열 의원은 “거제시 담당 부서와 오랜 씨름 끝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에는 감면 대상 가구를 19세 미만 자녀 2명인 가구의 지원만 추가됐지만, 추후 자녀 2명 중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이거나 나이 상관없이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덧붙였다.
한편 앞서 8대 의회에서 이태열 의원의 첫 발의 조례 또한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로 알려졌다. 당시 개정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19세 미만 자녀 3명인 다자녀 가구를 수도요금 감면 범위에 포함시켜 다자녀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