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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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준현 의원 “세종 국가산단 편입 농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다시 받는다”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공익직불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정무위원회)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기본형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직불금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편입 예정 농지는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수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시다. 세종시는 2023년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가 이뤄지며 많은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됐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농지를 자동으로 '전용된 농지'로 간주했다. 문제는, 실제로는 농민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토지 보상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법상 ‘전용된 농지’로 분류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약 200여 농가가 2023년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2025년 상반기까지는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전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보상을 아직 받지 않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한 경우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200여 농가가 약 2억 원 규모의 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불금 신청은 올해 4월까지 이뤄지며,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연말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법 규정상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역 농민들의 우려가 컸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공익사업 지역 농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