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은 2일(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진행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태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치를 넘어 관제 기능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라며, “외부인 침입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관제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관리와 관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우며,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용태 의원은 포천시가 운영하는 CCTV 스마트안심센터를 방문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연계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김용태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교사분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라며, “변화되는 학교 환경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김용태 의원은 시·도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관제센터와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