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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뺑소니 사고 3만 5천건 넘어···하루 평균 19건 발생

민홍철의원 “사고 후 도주, 중대한 범죄… 인식 개선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최근 5년간 뺑소니 사고 3만 5천건 넘어···하루 평균 19건 발생

 

민홍철의원 “사고 후 도주, 중대한 범죄… 인식 개선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사진제공=의원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가 3만 5천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9건에 달하는 수치로, 운전자들의 도로 안전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총 3만 5,166건으로 집계되었다. 연평균 약 7천 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

24년도 기준으로 인구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인천이 인구 10만 명당 24.1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남(23건), △광주(2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의 도로 환경 및 운전자 안전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통계에서는 경기남부가 사망자 16명, 부상자 2,110명으로 두 지표 모두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다만 인구수 대비로는 충남이 10만 명당 사망자 0.3명, 부상자 33.2명으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지역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사진제공=의원실)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도주치상  도주치사죄가 성립되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형량이 선고된다. 구체적으로 상해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민홍철 의원은 “뺑소니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7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전자 대상 예방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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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