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시는 관내 사회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 등 1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자연재난 등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하절기 재난 대비상태, 감염병‧급식위생 관리,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대책,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등이다. 각 시설에서는 안전점검표에 따라 6월 16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제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점검 항목들을 확인하고, 15% 이상의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하여 7월 15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하고,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안전점검 결과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 4개소에 대해 시설 환경개선 및 소방안전시설 설치 등 2억 9,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하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해·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음식점 이용 전 가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150㎡ 미만 음식점 200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격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외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현재 150㎡ 이상 음식점은 옥외가격표시 의무 대상이지만, 그 미만 업소는 해당 의무에서 제외되어 가격 정보 접근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제주시는 선제적으로 소규모 음식점에도 가격 표시판을 지원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업소당 15만 원 상당의 옥외가격표시판을 제작‧지원하며, 식품위생 관련 단체 공모를 통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총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옥외가격표시 의무 대상인 15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게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주시 전역에 걸쳐 공정하고 신뢰받는 외식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n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시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여 온열질환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 26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오는 9월까지 본격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6월~8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비슷하거나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권역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6개소(생활지원사 398명)를 통해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행동 요령, 무더위 쉼터 정보, 여름철 건강관리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전화·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폭염 피해 사전 예방과 인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AI 스피커 등 스마트기기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식 톡톡’기능을 활용하여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 발굴과 연계를 통해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에 대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여름철 집중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4개 유형으로 ▲빗물받이 막힘, 시설 파손, ▲토사 유출, 낙석·절개지 관리 미흡, ▲폭염 저감 시설 파손, 작업장 안전관리 미흡, ▲물놀이 시설 파손, 인명구조함 미정비 등이다. 제주시는 누구나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즉시 대응이 필요한 긴급상황은 경찰, 소방으로 신고하도록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신고 기간에는‘여름철 집중신고’퀵메뉴가 신설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에는 담당 부서가 현장 확인 후 안전조치에 나서고, 처리결과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안전신문고 채널 추가 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시민 스스로가 안전 파수꾼이 되는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됐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주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공공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도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대상은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방문·전화·우편)나 복지로, ‘복지위기 알림’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신고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지급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다. 다만, 통·리장,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기가구 당사자, 친족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이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사회보장급여 등의 서비스를 연계·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위기가구 발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의료 과다이용·오남용 행태 개선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1인당 외래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일수는 1.3배 높은 수준으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시는 사례관리 기반의 의료이용 행태 개선 사업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사례관리는 신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 최초 취득), 다빈도 외래이용자(동일상병에 대해 여러 의료기관 방문, 약물 중복처방 등의 사례자), 장기입원자(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자), 연중관리대상자(복합적 의료복지 문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한 대상자) 등으로 세분화해 진행된다. 올해는 총 1,700명을 대상으로 유형별 사례관리 기간을 달리하여 건강관리 교육·상담, 의료기관 이용 상담, 복약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23년에 다빈도 외래이용자와 연중관리 대상자 323명을 중점 관리한 결과, 의료급여 진료비가 약 5억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시는 장애인 운전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제주보건소 등 공공시설 6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 15대를 추가 설치했다. 주차관제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할 경우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하고 경고음 알림을 통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주시는 2021년부터 공공시설 10개소에 34대의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97.5%의 계도 효과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올해 주차관제시스템 15대를 추가 설치하여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 주·정차 원천 차단, 장애인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과 상시 무인단속시스템 강화 등 위반차량 단속 한계를 극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한 해 주차할 수 있으며, 일반차량이나 주차불가 표지 발급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차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시는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오는 6월 1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50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5명으로 서비스별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언어발달, 초기 인지발달 등을 중심으로 한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 놀이, 인지, 심리상담 및 부모상담 등을 포함한 1:1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7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중위 소득별로 서비스 가격의 10%~7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면 1년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14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해 총 7,8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주시는 올해부터 주민 편의 증진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방치된 폐가 등을 정비하여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시책이다. 제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7개소를 우선 확정했으며, 이중 오라이동, 화북이동, 북촌리 3개소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완료하여 6월 중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한지 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나대지 등을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최소 4년간 제주시에서 임대하여 조성·운영하는 형태로,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폐가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지역에서 실질적인 주차 편익이 제공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