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할 수 있다. ②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조치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
불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됐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에 다문화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부여하여
불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10월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여 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에,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하여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용 권한도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하고,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한다.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정비를 통해 이
불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10월 5일, 세종청사에서 학생·학부모·현장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하는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 학부모, 교원 약 50여 명과 함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는 교육 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함께’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모두의 학교’를 '함께 학교'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 여러 정책을 마련·시행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 교원와 ‘함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매주 현장 교원과 소통하고 있다.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 역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함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불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9월 27일,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고,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초·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탑뉴스 고화랑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9월 25일,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長)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전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는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취업자가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적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교
불탑뉴스 고화랑 기자 | 초등학생들이 직접 가상공간에서 도로, 건물, 시설물 등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명주소 등을 부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개발돼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KT융합기술원(AI2XL연구소)과 협업하여 ‘지니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관련 초등교육 교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도시와 건물 구조가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위치를 찾거나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고 알려주는 방법을 초등학생 단계부터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경찰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외국(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 주소에 대한 교육을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교과서에 반영하고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초등교과 과정에 도로명주소 교육이 포함됐으나 홍보 동영상 시청, 지자체 공무원 방문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메타버스 플랫폼
불탑뉴스 고화랑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제2차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 - 참석한 교원들은 위에 더하여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축소, △학교 업무에 있어서 교장·교감의 권한 확대 등 의견 제시 교육부는 이번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 시급하게 추진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수업
불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⑤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권 보호 4법 개정법률안은 5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
불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9월 22일,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업무 안내서를 시도교육청으로 배포한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지자체, 경찰, 검찰)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하고 이미 복지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 것이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