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불탑뉴스에 고충처리인 설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외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3조 고충처리인 선임
-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서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인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 자격
- 사내 고충처리인은 부장급 이상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공직의 경우 1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중 부이사관급(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 변호사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의 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ㆍ사회단체의 경우 각 단체의 장이나 추천한 자
제 5조 고충처리인 신분
- 고충처리인은 통상 본사 직원 중에서 선임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불탑뉴스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6조 고충처리인 임기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고충처리인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7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통상임금 외에 상담처리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고충처리인의 권고안 처리
- 사측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고충처리인은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해 매년 1차례씩 활동사항을 정리 발표 하며 사측은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외에 공표 한다.
※ 고충 처리인과 상담을 원하는 독자는 아래 전화, 이메일로 연락하면 됩니다.
고충처리인
- 이름 : 송행임
- 직책 : 담당
- Email : chabow@hanmail.net
- 전화 : 055-867-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