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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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회

제1조 목적

회사와 사원은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와 질 높은 지면 구성을 위해 외부평가기구로서 10인 이내의 독자로 구성되는 독자위원회를 둔다.
독자위원회는 신문지면 전반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통해 지면의 향상을 꾀한다.


제2조 (구성)

독자위원회는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독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독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역할)

독자위원회는 본보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독자와 함께하는 건전한 여론매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판과 개선 방향, 그리고 사회전반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지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과 신문제작에도 적극 참여한다.


제4조 (운영)

독자권익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정기회의를 갖는다.
단,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규정의 개정)

운영규정은 재적위원 3/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참석위원 3/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이 적시하지 않는 다른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7조(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탑뉴스 독자위원회 담당 : 송행임
  • Email : chabow@hanmail.net
  • 전화 : 055-867-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