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읍시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51필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토지대장이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 등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시는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12월 22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신청해 권리보호를 행사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