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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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심사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및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두건의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위원회 회의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심사

 

7월 24일 법사위 회의실에서 정청래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고유 소관 법안인 [민법] 개정안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및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두건의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히 위반하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등 법사위에 회부된 세 건의 청원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각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얻어 제출된 것이다.

 

제1항.박은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대상으로 고발 사주 의혹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에서의 거의적 항소심 패소 및 상고 포기 의혹사건, 딸 논문 대필 등 의혹사건, 이재명의원 체포동의 요청시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사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의혹사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이성윤의원 대표발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사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구체적 의혹사건과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등을 규정하였다.

이에따라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총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3항.서영교의원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결 된 바가 있었던 의결이다.

 

제4항.민형배의원 소개로 제안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은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확대는 수사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 측면과 수사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수사권력간 견제와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보았다.

 

제5항.‘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 전면개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행,상해치사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교제폭력처벌법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제6항.‘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역동적 경제정책을 국정목표로 하여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고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제7항.‘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주민소득 수준에 따라 인당 25만원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되 국가는 그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 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등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는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제8항.박홍배의원 대표발의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체계, 자구검토결과, 벌칙 인용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안건이다

 

제9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 체계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부터 쟁의 행위 허용, 대체근로 허용범위 등 조문별로 체계정 합성관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선행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대체토론을 실시 하였으나 소관부처장관의 불출석과 여야간 이견등으로 의결에는 이루지 못하고 다음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상 제9항까지의 상정을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위원회 회의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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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