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거제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를 맞아 생활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 예방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3월 26일부터 5월까지 생활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산림 인접 지역, 공터, 농경지, 공사장 등에서 소각 행위를 단속 할 예정이다.
특히, 소각이 적발 될 경우에는 계도없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단속과 함께 소각 예방을 위한 홍보와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해 소각의 위험성과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면․동별 자율 감시단을 운영해 주민들이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훈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소각은 미세먼지를 유발해 시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대형 화재 및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다. 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