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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조국혁신당,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 발의… 경찰 정치적 기본권 확대 논의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 발의… 경찰 정치적 기본권 확대 논의

 

조국혁신당 정춘생의원이 2025년 7월 9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을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경찰의 침묵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선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교정직 직장협의회, 의무직 직장협의회가 이날 참석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탈정치화를 통한 협의회 활동 보장과 가입 제한 해지를 통해 모든 경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경찰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안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기관 내 공무원의 복지 해소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조직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무원 권익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직협 활동은 정규 근무 시간 외에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

13만 명의 경찰 공무원과 6만 6천여 명의 소방 공무원 등 대규모 조직일수록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활동 시간 제한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근무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도입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사가 합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는 타임오프 제도를 통해 정규 근무시간 중 조합원 권익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임금 손실 없이 근무시간을 활용해 집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집회 활동 시간과 인원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하고, 근무 면제 내역과 보수 지급 현황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직위, 감사, 인사, 예산, 고용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협 가입 제한을 해지하고자 한다.

 

조국혁신당은 공정한 조직 내 문제 해결과 기관 구성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직무 영역을 이유로 집회 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모든 조직 구성원이 동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공무원의 권익 보호,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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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임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