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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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감사원 엄정 감사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TBS를 출연기관에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자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감사원 엄정 감사 촉구 기자회견

 

⯅김현, 채현일 박유진(서울시)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현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이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국회 소통관에서 7월 2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주최로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TBS를 출연기관에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현,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소현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이 참석해 발언했다.

 

주요 감사청구 사항 3가지

공동행동은 감사원에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 서울시가 TBS에 대한 지방출자출연법상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및 제24조 제2항,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 등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의사결정 및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 행정안전부가 TBS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및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발령한 위법한 행위와, 서울시와의 협의 등 위법·부당함을 시정할 기회를 방기한 채 고시를 발령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의사결정 및 사무처리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TBS 지배구조 변경 승인 권한을 가진 주무기관으로서,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출연기관 지정 해제의 위법·부당함을 시정할 의무와 기회가 있었음에도 협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

 

⯅김현, 채현일, 박유진(서울시)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현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이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공동행동은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과정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 요청의 위법·부당함

지방출자출연법상 해제 요건 미충족: 서울시는 이 사건 조례 폐지를 이유로 TBS 출연기관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른 출연기관 지정 해제 요건은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관계 법령 개정·폐지 등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다. TBS는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립기간이 만료되는 등 해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존 출연기관 지정 고시는 유효했다. 조례 폐지가 TBS가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을 받지 않게 하거나, TBS를 통합·폐지·분할하는 것도 아니므로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방송법상 지배구조 변경 승인 미이행: 서울시는 TBS 지배구조 변경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출연기관 해제를 요청했다. 부산영어방송재단의 경우, 통합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지정 해제가 이뤄졌다. 이는 서울시의 절차 위반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됐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 서울시는 TBS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0년간 매년 약 318억 원의 출연금을 약속하며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 TBS는 이를 신뢰하여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방송사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로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어 TBS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이유에 따른 부당한 해제 요청: 서울시가 조례 폐지 이유로 내세운 '교통안내 수요 변화', '민간 주도 독립 경영 가능성' 등은 TBS의 실제 기능 및 법적 절차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출연기관 해제가 김어준 씨로 대표되는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 때문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정치적인 이유로 출연기관 해제 요청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 행정안전부의 TBS 출연기관 해제 고시 발령의 위법·부당함

법적 요건 미충족에도 고시 발령: 행정안전부는 서울시가 요청한 TBS 출연기관 해제가 지방출자출연법 및 방송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 TBS 정관상 이사 구성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신청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법하게 출연기관 해제 고시를 발령했다.

서울시와의 협의 및 시정 기회 방기: 지방출자출연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출연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시의 요청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고시를 발령하여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에 제출할 증거자료 목록(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3.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무기관으로서 의무 방기

지배구조 변경 승인 권한 방기: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BS의 정관 변경 신청을 방송법상 승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반려하기도 했다.

협의 및 문제 제기 의무 소홀: 지방출자출연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연기관 해제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TBS 출연기관 해제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행정안전부와 제대로 협의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그 의무를 방기했다.

공동행동은 서울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과정에서 지방출자출연법 및 방송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법령에 따른 협의나 승인 의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엄정한 감사를 진행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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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