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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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표문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법무부 장관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오늘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주거 안정을 바라는 청년세대의 꿈을 빼앗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왔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시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검찰, 경찰, 국토부 협업으로 3차에 걸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진행 중이고, 유관기관 간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주요 거점 지역 7곳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사·공판 전(全) 단계에서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피해자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전세사기 범죄의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예를 들어, 세모녀 사건 15개월→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4개월)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적극 대응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 공판활동을 통해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주범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은 징역 10년 등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게 하였습니다.

 

다수의 조직적 범죄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재산으로 매입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를 해왔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요청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법무부에서 직접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한편,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으로는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어, 전세 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근 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주거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의식주의 기본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에게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입니다.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극 적용하여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하여,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 중인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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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임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