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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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영교 의원 ‘점자교과서 늦장 보급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시각장애 학생·교원 ‘교과서 없는 새 학기’ 사라진다… 적기 보급 의무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영교 의원 ‘점자교과서 늦장 보급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시각장애 학생·교원 ‘교과서 없는 새 학기’ 사라진다… 적기 보급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매년 새 학기마다 반복되던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과서 없는 수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점자 교과서 등을 학기 시작 전에 반드시 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소원까지 불거진 ‘늦장 교과서’ 차별… 제도적 대안 마련

그동안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이 점자 교과서를 제작·보급할 규정은 있었으나,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학기가 시작된 후 뒤늦게 보급되거나 단원별로 쪼개서 전달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 학생들은 학기 초 수업에 큰 차질을 빚어왔으며, 지난해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차별을 끊어내기 위해 국가와 교육청의 ‘적시 보급 의무’를 법조문에 명확히 명시했다.

서영교 의원은 “비장애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해야 할 만큼 절박한 숙원이었다”며 “교과서 보급 지연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학습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온 심각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늦장 점자 교과서’ 문제를 바로잡을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세심하게 챙겨 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시각장애 학생들은 새 학기 첫날부터 점자 교과서를 들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교원들 역시 원활한 수업 준비가 가능해져 교육 현장의 질적 변화가 기대된다.

서 의원은 끝으로 “점자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모든 구조적 불편과 차별을 하나씩 찾아내 바로잡겠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교육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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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