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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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월 28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을 요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본회의 재표결 부결돼 최종폐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 21대 국회임기를 며칠 남지 않은 국회

5월 28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을 요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본회의 재표결 부결돼 최종폐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더불아민주당 및 각 당원 대표들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을 요하는 모임을 가졌다.

 

국회 본회의 안간은 채상병 특검법이었지만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한 결과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이탈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표 단속'에 총력을 다했던 여당이 '단일대오'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기진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삼권분립 파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되는데,

실제 본회의 참석자는 294명으로 재의결을 위해선 196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결국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특검법이 통과됐었더라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집권여당에 대한 장악력 상실 위기를 넘겼다는 점은 부결 직후 여야가 각각 내놓은 "尹정부를 지켰다"

"윤심을 택했다"는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 당 대표들이 모여 21대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에서 꼭 결성키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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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