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민병덕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디지털자산 개념 정의부터 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까지 종합적 제도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의 도약 위한 초석마련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갑.정무위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국회소통관에서 참여한 의원들을 대표로 발의를 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병덕ㆍ임오경.황명선.김영배.박선원ㆍ황운하ㆍ김문수.윤준병ㆍ
김현정.복기왕ㆍ황정아.부승찬.염태영ㆍ정진욱ㆍ이용선.이수진.
이강일.전용기.백혜련ㆍ신장식ㆍ박홍근ㆍ송기헌ㆍ김태선.조계원ㆍ허성무.박민규.윤후덕.김병주.이정문ㆍ임미애 등 30명이다.이번 법안을 발의한 민의원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이 극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고 한다.
민의원은 디지털자산에 관련한법률 및 제도가 없음에도 우리나라는 꾸준히 성장하여 2020년에 비해 3배 가량 증가 했다고 했다.
민병덕의원은 “디지털자산은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요소”라며“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 현실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아야 하며, 특히,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은 통한 산업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의 균형 을 목표로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과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이용 환경 마련을 통해서 디지털자산시장의 허브화를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가 법안의 기본 방향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 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ㆍ신고 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 건전성 기준 마련 스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민간의 참여를 높이고 이재명정부에서도 발표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설립하여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일명 코인에 대한 상장과 상 페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시장감시 및 감리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햇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 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