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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2035 NDC 60% 달성'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박정 의원, '2035 NDC 60% 달성'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의원(사진제공=의원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상향된 NDC 목표 달성의 핵심은 부문별·연도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확보와 법적 구속력 강화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근 2018년 대비 최대 6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5 NDC를 확정하며, 기존 2030년 40% 감축 목표보다 대폭 상향된 국가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이행 로드맵(부문별·연도별 과제, 추진 일정, 재정 지원, 제도 정비 계획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목표 상향은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고 중장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감축 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이행계획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 지적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NDC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감축 목표 설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정 의원은 "2035 NDC는 단순한 계획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여는 국가 전략"이라며, "정부·산업계·국회가 한 팀이 되어 탄소중립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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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임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