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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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제3기 진화위 출범 후속조치 본격화 '마지막 한 분까지'

4·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 사업 박차… 26일부터 진실규명 신청 접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으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 후속조치 추진에 본격 나선다.

 

이번 출범은 제주4·3 희생자, 특히 도외 형무소 등에서 수감 중 행방불명된 이들의 신원 확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법에는 희생자 유해 유전자 시료 채취와 발굴 유해·가족 간 유전자 검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담겼으며, 발굴된 유해와 유품의 훼손·임의 처리를 금지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 유족에게 봉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조사 역량도 한층 강화됐다. 고발·수사, 영장 청구 의뢰 등 관련 규정이 새롭게 신설돼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 대폭 확대됐고, 위원 구성도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년, 조사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 이후 3년(2회 한정, 각 1년 연장 가능)으로 규정됐다.

 

제주도는 2023년부터 진화위와 협력해 도외 민간인 학살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3기 진화위 출범으로 법적 기반이 한층 단단해진 만큼, 도내외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 사업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부터 2년간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도(4·3지원과)와 행정시(자치행정과)에 전담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읍·면·동 홍보를 통해 희생자가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환영 메시지를 통해 “20세기 전후 잊혀진 항일독립운동부터 국가폭력에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은 우리 시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감식을 통한 제주4·3 희생자 신원확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유가족과 도민의 채혈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 한 분의 행방불명 희생자라도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