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정부가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특별법이나 관계부처 내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져 온 사고 수습 방식을 보다 체계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 항공기사고 발생 시 정부는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이후 지원단이 승객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유가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고 대응 초기부터 대책 마련 과정 전반에 피해자들의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에는, 유가족이나 생존자에 대한 세밀한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생활지원금 지급 △심리상담 지원 △치유휴직 보장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대기질 관리 강화 법안,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법안,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용 확대 법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제고 법안, 기상 예보관 인력 지원 법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응축성 먼지 관리 및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용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중 경유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정부 고시에 따라 경유차를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영, 수정의결 후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대상에 다이옥신 등을 추가하여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안은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정문(천안 병)·강훈식(아산 을)·문진석(천안 갑)·박수현(공주·부여·청양)·복기왕(아산 갑)·어기구(당진)·이재관(천안 을)·황명선(논산·계룡·금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국가보훈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율정 전 국립대전현충원장이 토론회의 좌장 겸 발제자로 나서 충청남도의 명품호국원 조성을 위한 여러 안을 제시하면서 “호국원 조성을 지금 시작해도 2030년대 초반에 개원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성만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충청남도는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적극적인 부지 확보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충남권 국립호국원의 조속한 건립 추진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법‧국세기본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8건의 민생‧경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 전략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해당 개정안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 주는 조항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항 ▲10년 이상 된 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어려웠으며, 또한 사업은 물질적·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체적·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역할을 다 해왔다. 2025년 현재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됐지만, 한편으로는 이전 부지를 둘러싼 이견 등 민군 갈등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협의의 투명성을 높였고, 군부대 이전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무기체계 첨단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 계획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군부대 이전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및 환자의 안전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로 판단하면 확인 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임의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소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문구를 삭제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현재 ‘펜타닐’에만 투약 내역 확인이 적용되지만 향후 대상 성분과 제형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이에 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방위)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특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세액 공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AI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20~40%,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43%에 그치는 형편이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AI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AI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50%,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64%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기존 2024년 12월31일에서 2030년 12월31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AI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AI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비 투자와 시설투자가 필수인 만큼, 세제 혜택을 늘림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