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9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그간 교육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교권 하락으로 인한 교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간절히 기원했다. 이러한 뜻을 받들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교육현장에 필요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교육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
불탑뉴스 고화랑 기자 |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 전담팀은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2023.9.8.(금) 보도참고자료 참고). ● 심리 검사 및 상담・치유 지원 공동전담팀이 마련한‘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심리 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불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9월 14일,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결과 총 3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발표한다. 선정된 39개 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주민 수요조사 여부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선정된 사업에는 총사업비 7,500억 원 중 3,020억 원을 교육부(40%)가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에는 학교·지역의 필요에 따라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와 돌봄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며, 이를 활용한 생존수영, 인공지능(AI) 코딩 교육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과 함께 돌봄교실이 운영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4년에 설계하고, 2025년 착공하여 이르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피시설이 없어 유사시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에는 지하 대피시설이 포함된 공공도서관이 설치되고, 서울에 신설되는 특수학교에는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평생교육센터‧체육관이 설치되어 앞으로 지역의 안전과 상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 공
불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교(법인)의 실적을 평가하고,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의 운영 활동 시 적용되어 왔다. 동 규정은 1996년에 제정됐고, 45차례 개정됐으나 부분 개정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 확대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동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여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하여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고 ‘3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불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최근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년여간 연평균 20명 정도(초등 12명 내외)의 공립 초‧중‧고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정도로 학교현장에서 교원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우울감과 불안감 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 개개인이 우울과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지원체제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공동전담팀(T/F)은 올해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사 대상 특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이뤄지는 예방적 프로그램과 전문치료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상태 고위험군의 교원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