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주소재 사설 봉안시설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전북도의 유족피해 대책 마련과 재단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지역 사설 봉안시설 전ㆍ현 소유주 간 분쟁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현재 사설 봉안시설 전ㆍ현 소유주의 치열한 다툼과 공방이 이어지고 급기야 약 20일여일 동안 시설이 폐쇄되면서 수많은 도민이 피해를 입었다”라며“법정 소송을 불사하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을 놓고 볼 때, 사안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해당 시설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폐쇄됐다가 현재 한시적으로 개방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1,802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어 그 유가족까지 하면 수천명의 도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발의한‘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사면법은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내란범에 대한 사면금지 조항은 부재하여 대통령의 헌법적 권능인 특별사면권이 내란범에게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명연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실현될지 모를 내란범에 대한 사면은 사면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은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서만큼은 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층 및 1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서비스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종복 의원은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약 20년 후인 2052년 전북의 1인가구 비중은 약 43.5%에 달하고, 대부분 고령층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가 새로운 복지 영역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병원동행서비스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동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접수, 수납, 약국 방문 등을 동행인에게 조력 받을 수 있다. 현재 일상돌봄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사업이 있으나, 정 의원은 이를 더욱 확대해 고령층·1인가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결의안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일파 백선엽의 미화 영화 시사회가 개최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강태창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선엽의 일대기를 다룬 ‘숭리의 시작’ 시사회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 주도로 개최됐는데,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론분열을 유도하고 역사와 민의를 모독하는 불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백선엽은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으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산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자로 대표적 친일파다”라며, “친일파 미화 영화를 다른 곳도 아닌 민주주의의 심장부 국회에서 공식 상영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이 계승한 항일 독립운동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의 권력형 비리를 다룬 ‘퍼스트레이디’의 경우 국회 질서 유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사회를 취소시킨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안되고, 특정 세력을 위한 친일파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가 전통식품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통식품명인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산업기반 조성 ▲공동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 ▲실태조사 ▲전통식품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통식품 산업의 정책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도내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판로 지원은 물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유통 기반 마련 등 지역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조항도 담고 있다. 조례는 전통식품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내 농생명식품분과위원회를 전통식품자문위원회로 활용할 수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박정규 의원(임실)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원안 가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음식관광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전북 고유의 음식문화를 체계적으로 관광자원화해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음식관광’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 및 음식관광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관련 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과평가 등 음식관광 정책 추진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음식관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자문과 민관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음식관광상품 개발‧홍보‧인력양성‧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기적인 성과관리와 평가 체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헌정질서의 수호는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은 상식이다. 국민 누구나 헌법의 내용을 알고, 일상 속에서 그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비상계엄이 뭐예요?’, ‘탄핵소추는 누가 하나요?’, ‘삼권분립은 왜 중요한가요?’와 같은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헌법교육의 정의 및 목적 ▲교육감의 책무와 예산 지원 근거 ▲‘헌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장의 실천 의무 ▲헌법교육 유공자 포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이 25일 열린 제41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 사고에 대해 형식적인 대응을 넘어서, 실행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싱크홀 사고 발생했으며, 최근 7년간 총 77건에 달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하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은 해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며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새롭게 수립한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과는 달리, 전북자치도가 올해 수립한 계획은 비전과 목표, 전략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며, 내용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안전 관련 조직의 운영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단 한 차례씩 서면으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군산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거행했다. 25일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군인, 일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영상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기념사·회고사·격려사·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 순서에서는 6·25 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훈장을 받지 못한 유공자를 대신하여 유가족 3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하는 감동적인 순간도 연출됐다. 이어 모범국가유공자 11명도 표창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훈장과 표창이 하나하나 전달될 때마다 우렁찬 박수로 국가를 위해 가장 찬란한 청춘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이외에도 참전국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UN 참전국 국기를 게양했으며, 6·25 사진 전시전을 통해 전쟁의 고통과 슬픔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참전용사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호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로운 세상, 희망의 군산을 만들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고등학교 교감 및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연수를 25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개최했다. 이 연수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고등학교 교감과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담당자 28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2022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고등학교 1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항목별 기재 요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부당정정 및 오류 기재를 사전 예방하고, Q&A를 통해 현장점검 도움 자료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처리요령, 출결, 자료의 정정 등 학교 현장의 주요 질의 내용을 학생부 기재 길라잡이로 제작·배포해 학교 현장에서 명확한 기록과 관리 체계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인 연수 등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