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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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일본 양도담보법제 분석 보고서 발간

담보제도 개선 위한 입법 참고 사례 제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도서관, 일본 양도담보법제 분석 보고서 발간

담보제도 개선 위한 입법 참고 사례 제시

▲국회도서관, 일본 양도담보법제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이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법제를 분석한 최신 보고서를 발간하며 국내 담보제도 개선 논의에 참고 자료를 제시했다.

국회도서관은 14일 ‘일본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6호(통권 제29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25년 6월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정비법을 제정해, 그동안 명확한 법률 규정 없이 판례 중심으로 운영되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 제도를 제도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일본은 점유개정 후순위원칙과 사적 실행 제도를 도입해 담보관리와 가치 평가의 한계를 보완했다. 양도담보권 실행 방식으로는 귀속청산과 처분청산 등 사적 실행을 인정하고, 소유권유보계약에 대해서도 대항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개정을 통해 담보권 설정 범위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제도 이용은 2021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2024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본이 물권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양도담보계약’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점, 동산 인도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담보 목적물 범위를 다양한 채권으로 확대하고, 복수 담보권 간 우열 관계를 점유개정의 후순위 효력으로 규율하는 점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허병조 실장은 “양도담보는 자금 회수의 확실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며 “우리나라는 경매 중심 구조로 안정성은 높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점유개정을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사적 실행을 폭넓게 허용하는 등 실무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담보법제 개선을 위해서는 실거래를 반영한 통합적 양도담보법제 설계와 신속한 담보권 실행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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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