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사위, 국정감사 4일차 감사원 대상으로 실시
법제사법위원회
- 前 정부 시절 행한 감사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
- 운영쇄신TF의 법적근거 및 운영 목적 질의 -
- 10월 17일(금)에는 헌법재판소(오전)·군사법원(오후) 대상 실시 예정 -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16일(목) 오전 10시부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측 기관증인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권익위 감사”, “관저이전 감사” 및 “주택가격 등 통계조작 감사” 등 前 정부에서 이루어진 감사 과정과 결과의 적정성에 관하여 여·야간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질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 감사원이 최근 설치한 운영쇄신TF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설치 의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 유병호 감사위원의 사무총장 재직시 특수활동비 지출이 감사원장·감사위원 등에 비해 과다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 GP 철수 부실의혹에 대한 감사시 부적절한 답변서 제출기한 변경 요청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 ▲ 폐지하고자 하는 정책감사의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 등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오후 3시부터는 군사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